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 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ㆍ군수 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 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 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 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 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 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 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0 ㅁ. 1/50000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ㆍ지목 ㆍ면적 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 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 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다.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